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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사학 마음에 달린 주먹구구 '셀프 징계'…국회는 '팔짱'

<앵커>

사립학교법 제62조를 보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두고 그 징계위원은 학교법인이나 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학교들은 지금껏 자기들 마음대로 징계를 결정해왔습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헌법소원 내겠다고 직접 나섰는데 그렇다면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만큼 세금이 들어가지만, 징계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합니다.

[김형태/전 서울시 교육위원 : 인사권과 징계권을 누가 갖냐면 사립학교 법인이 가져요. 사학법인의 징계위원회는 엿장수 맘대로죠.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경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배 째라 식으로 버티면 그만이고요.]

국회도 셀프징계 때문에 사학비리가 반복된다고 보고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징계 심사를 하자는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사학에 대한 당국의 징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이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15명 전원에게 징계권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 등 9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6명은 반대하거나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사회의 책임성이나 공공성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 개정 찬성이 우세하지만, 과거 사학법 파동 때문인지 적극성은 떨어진다는 게 교육단체의 시각입니다.

[김동국/전교조 사립위원장 : 국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을 만나서 사립학교법 개정 이야기를 하면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사학의 징계권 남용을 막을 법이 미비하다며 헌법 소원을 내려 하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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