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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조사받은 사람이 재판?…'공정성 시비' 가능성

<앵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유는 전직 고위 법관을 비롯해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과연 기존 법원에서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의구심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 저희가 1심과 2심을 맡을 법원 판사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지 않으면 사법 농단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사건 담당 합의부가 맡게 됩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가운데 21부부터 33부까지 13곳 중에 담당 재판부가 정해질 공산이 큽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면면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13곳 가운데 6곳 중에서 사법 농단 재판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절반 가까운 46%나 됩니다.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면요. 합의부 4곳에는 사법 농단에 관련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법관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과 법원행정처 등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법관들도 재판부 4곳에 분포돼 있고요, 법관 사찰 대상이 돼 피해자에 해당하는 법관이 소속된 재판부도 1곳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심 재판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어떨까요.

서울고법 형사부 14곳 중에 12곳, 약 85%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고법에는 고위 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법 농단 연루자들과 근무 인연이 있고 이 가운데 몇몇은 강제징용 사건이나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재판이 길어지면 그사이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고법에서 부적격으로 분류되는 재판부 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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