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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진열된 뷔페 음식, 재사용 금지"…시행규칙 개정

<앵커>

해산물 뷔페 토다이가 진열됐던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SBS 보도 이후, 정부가 뷔페 음식점들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지침도 내놨는데, 기본적으로 진열된 음식은 2시간이 지나면 재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팔다 남은 초밥에서 횟감을 걷어 데친 뒤 유부초밥에 얹어 다시 내고, 남은 탕수육이나 튀김으로는 롤을 만들고, 남은 대게를 얼렸다 나중에 녹여 다시 내놓는 토다이 주방의 모습에 어젯(15일)밤부터 인터넷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토다이가 진열한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음식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해산물 뷔페뿐 아니라 양식과 한식 등 대형 프렌차이즈 뷔페 음식점 20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뷔페 음식점 위생 지침을 내놨는데, 기본적으로 두 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이 상할 가능성을 고려해서입니다.

생선회와 초밥, 김밥, 튀김, 게장과 케이크 같은 대부분의 진열 음식이 대상입니다.

다만 바나나와 귤처럼 절단하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와 과자처럼 덜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빵 안팎에 크림이 없으면 다시 내놓을 수 있지만, 케이크처럼 크림이 덮여 있으면 역시 음식이 상할 가능성이 있어 다시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치나 소금처럼 뚜껑이 있는 용기에서 덜어 먹게 한 음식은 용기째 다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진열된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에 처하는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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