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약 당첨만 돼도 '주택 보유자'…무주택자 지원은 강화

<앵커>

다음 달부터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인정됩니다. 대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 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지금까진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가 준공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주택 보유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완납한 순간부터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겁니다.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는 다음 달 말부터입니다.

무주택자 지원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의 추첨제 물량 4채 중 3채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1주택자는 기존에 살던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해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팔 경우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의로 팔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황윤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이미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분들을 유주택자로 간주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 시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이 풀렸을 때 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하는 방식으로 밤샘 줄서기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