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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끝까지판다 37 : 100억 대 건물인데 재산 신고는 1억 8천? (부록:'끝까지 판다팀' 방송대상 수상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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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끝까지판다]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중 비상장주식의 문제점을 파헤쳐 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윤리를 확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 취지대로라면 국민들은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만 봐서는 도저히 알기 힘든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주식입니다.

현행법상 비상장주식은 실제 가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액면가로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가치가 1주에 100만 원대라도 액면가가 5천 원이면 그냥 5천원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비상장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정작 국민들은 해당 공직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비상장법인들을 직접 발로 뛰며 찾아다녔습니다.

100억원대 가치의 건물을 소유하고도, 비상장주식 액면가 1억 8천만원만 신고한 국회의원, 자신의 아들이 할머니로부터 수십억대의 역세권 상가를 증여받았지만, 2억 원도 안되는 비상장주식을 받은 것으로 재산신고한 또 다른 국회의원. 언듯 보면 이해가 안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사각지대인 비상장주식 신고의 문제점.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기레기 판다 K씨, 이병희 기자, 한세현 기자, 정성진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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