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 대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사업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 대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품명을 바꾸고 단가도 낮춰 허위로 세관 당국에 수입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