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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 정황…문건대로 진행

'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 정황…문건대로 진행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법 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을 조사하다가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 모 판사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 작성한 것으로 건설업자 정 모 씨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 문 판사가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문 판사는 정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5년 법원행정처의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문 판사가 업자 정 씨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정보를 유출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문건에 기재돼 있습니다.

문 판사는 당시 정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부산고등법원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문건에는 또 '검찰 불만 등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혀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주의 사항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건에 나오는 대책은 문 판사의 스폰서로 지목된 업자 정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씨와 친한 문 판사가 재판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판을 1~2번 더 진행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변론이 모두 종결된 뒤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실제 이후 재판은 문건 내용처럼 진행됐습니다.

정 씨의 2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변론을 재개했고 2번 더 공판이 진행됐으며 선고 역시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로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이었던 윤 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었다"고 문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재판장 역시 "외부 연락을 받은 바 없고 변론 재개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자 정 씨와 문 판사의 스폰서 관계 정황을 이미 2015년에 통보받았던 법원행정처가 이듬해 문 판사의 다른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 개입까지 검토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판사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 관계를 의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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