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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불법 외국인 사외이사, 30년간 기내 식음료 공급 논란

아시아나 불법 외국인 사외이사, 30년간 기내 식음료 공급 논란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6년간 불법으로 외국인을 등기이사에 앉힌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외국인이 30년째 아시아나에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해당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 3월 19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아시아나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브래드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브래드칼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법인 설립 이후 한국에서 생산된 속옷을 유통하는 업체로 출발했습니다.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미국 식음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30년째 미국산 오렌지주스와 스낵 등을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브래드칼이 아시아나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씨가 아시아나의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취임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09년 1월 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상법 382조에 따라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후에도 박씨는 1년 넘게 사외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브래드칼의 기내 음료, 스낵류 일부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가격·품질 경쟁력을 최우선 고려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구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인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시행령상의 기준을 보더라도 해당 업체의 거래규모가 당사 매출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브래드 박'의 사외이사 재직은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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