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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근로시간 단축, 내 월급 얼마나 주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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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노동자 연평균 노동 시간, OECD 국가 중 두 번째
- 주당 52시간 위반,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주 5일제 근무, 2004년 시작…정착까지 7년 걸려
- 52시간 근무에 가장 큰 혼선 있는 건 버스 업계
- 당장 다음 달부터 8,800여 명의 운전기사 필요
- 근로기준법 개정…3,360억 원 추가 인건비 부담 발생
- 정부, 신규 채용과 임금 보전에 재정 지원한다는 입장


▷ 김성준/진행자:

한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 주는 두 번이나 뵙게 되니까 좀 반갑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너무 형식적이신 것 아닌가요?

▷ 김성준/진행자:

아닙니다. 진짜예요. 오늘은 말이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 한도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받는다고 해도, 또는 더 준다고 해도 이 한도는 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워커홀릭, 옛날에는 좋은 소식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닌가.

▷ 김성준/진행자:

좀 그런 면도 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제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을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자료를 보게 되면 OECD 자료입니다.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멕시코가 2,255시간으로 가장 길고요.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OECD 평균이 1,763시간이니까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한다는 것이고요. 정부는 앞으로 오는 2022년까지 이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까지. 현재 10% 정도 줄인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일 많이 한다는 게 워커홀릭도 워커홀릭이지만.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만큼 우리가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부터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행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 52시간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휴일 근무, 연장 근무 합쳐서 최대 12시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단계별로 점점 확장되죠. 50인 이상, 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5인 이상 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서 특례업종이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국민 생활 불편한 업종이 있다. 예를 들면 항공, 선박, 철도, 병원, 운송. 이렇게 5개 업종. 지금은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돼 있는데 7월부터는 5개 업종에 한해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업종으로 뒀는데요. 만에 하나 사업주가 위반했다, 주당 52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근로시간 단축 예외 특례업종에 방송업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빠지는 바람에 지금 방송사들도 난리가 났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방송사들도 사실 취재라는 게. 지금 싱가포르에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지?

▷ 김성준/진행자:

싱가포르 출장 가서 5시까지 일한 다음에 한 시간 더 일하면 52시간 초과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싱가포르에서 관광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불과 3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주5일 근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4년 7월에 시작했어요. 그게 완전히 정착되는 데에는 7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

▷ 김성준/진행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6일을 근무했나 까마득한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처음에 보수 언론과 기업들이 망한다. 주6일에서 주5일로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논조였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물론 지금은 3년 만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을 빨리 밀어붙이려다 하다 보니,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 52시간 근무를 앞두고 가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노선업계예요. 노선 버스.

▷ 김성준/진행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 대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전세 버스는 특례업종 적용을 받습니다. 전세 버스라는 게 관광객들 실어나르는 버스. 번호가 없는. 그런데 노선 버스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서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노선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 근무 형태를 보니까. 대부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라는 겁니다. 하루 나오시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연장근로를 9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 17시간 하고 그 다음날 쉬는데. 그러면 연장근무 두 번만 해도 벌써 연장근로 시간 기준이 12시간이니까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버스 업체들은 반드시 운전기사를 충원해서라도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게 버스 전체 업계로 보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8,800여 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만 7천여 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데.

▷ 김성준/진행자:

그 얘기는 만만치 않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버스 운전 면허라는 게 보유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7월부터 버스표 예매 중단하겠다고 온라인에 띄웠다가 하루만에 철회했어요. 국토부의 암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건데. 단기간 내 운전기사 구하기도 어렵고, 일부 버스 노선의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버스 업계 추산으로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가된 인건비 부담이 대략 3,360억 원 가량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지금 사실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사실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소득 격차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 계속 가서는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아까 노동생산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쉴 시간에 마음껏 자기 자아 실현이라든지 건강도 찾고 그래서. 정말 품질 높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의 문제, 그 다음에 사실 또 궁금한 것들이.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일과 일이 아닌 것의 구분이 업종별로, 또 업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별로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앞서 기자들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취재원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특종이고 단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근무시간 외인데,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나? 그리고 국내 출장할 때 이동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워크숍이나 업무상 회식도 있는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사실은 통상임금에 휴일이나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줬지만. 앞으로 주말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무로 봐서 통상임금의 200%를 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기업들의 경우에야 삼성, 현대, LG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시간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집중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영업 직원이 많고, 운전기사처럼 외근이 많거나 대기 시간이 길다. 이런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임원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다. 그러면 상당수가 보면 새벽에 나와서 대기하고. 거의 하루 종일 대기하는 시간인데 그 대기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사실 문제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자연스럽게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들의 월급여 감소 얼마나 되느냐. 평균 37만 7천 원 가량이 줄어든다. 이게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328만 원이니까 감소폭을 보게 되면 11.5%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이건 견디기 힘들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반면에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노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특히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용 부담이 전체 70%, 8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완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정부는 이런 신규 채용이나 임금 보전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 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상하고요. 또 고용장려금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초기의 혼란을 무마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기존 인력을, 과도한 노동력을 이제는 신규 인력으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영세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세 투입이 근본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마중물 역할을 해두고 정말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이 중요하거든요. 생산성 향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가 나타나는 문제점,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해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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