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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금 통화 괜찮아"…운전 중 휴대전화, 잠깐의 방심이 사고 부른다

[리포트+] "지금 통화 괜찮아"…운전 중 휴대전화, 잠깐의 방심이 사고 부른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운전할 때 휴대전화 사용 좀 자제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마트에서 주차하다가 있었던 일을 털어놨는데요. "앞차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느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며 "급한 일이라면 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휴대전화를 사용해달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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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고 메시지 보내고…10명 중 8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 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 15점이 주어지고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만 3,536건에서 2016년 7만 3,27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2013~2016년 3년 동안 1,004건으로 사망자도 24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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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대해상 교통기후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8.4%p 증가한 수치인데요. 휴대전화를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사용했다'라는 답변이 64.9%로 가장 많았지만, '혼잡한 도심 운전 시 사용했다'는 답변이 16.5%, '차량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에서 사용했다'는 답변도 12.5%로 나타났습니다.

■ 지인과 통화하다가 신호 못 봐…'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망사고로 이어져

핸들을 잡은 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 중 부주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6년 인천 서구에서는 4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9살 여자아이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과 통화하며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녹색 보행자 신호임에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납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주요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4,185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69.1%인 2,891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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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운전 시 부주의한 태도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4배 이상 높아지고 핸들 조작 실수나 신호위반, 차선위반을 할 확률은 3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국은 종신형까지…'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 없애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 영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고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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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전운전 캠페인에 나선 사람으로 가장한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요크 지역 경찰은 매일 한 명씩 시내버스 안에서 단속업무를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수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통화하는 건 괜찮겠지', '나는 사고 낸 적 없는 베테랑 운전자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차를 정차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전인아,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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