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제의 뉴스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갑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22일) 첫 소식 뭔가요?
<기자>
어제 하루 종일 날렸죠. 김부겸 장관 지금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KTX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제지한 내용이 화제였는데요, 트위터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었습니다.
목격자의 글에 따르면 당시 KTX에 탔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를 잘못 탄 것을 모르고 좌석 문제로 승무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고 승무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웃지 말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소동을 보다 못한 한 중년 남성이 "나가서 이야기하라"면서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소동을 피우던 승객이 이 남성에게 "당신이 공무원이라도 되느냐"며 반발했고 중년 남성은 "그래, 나 공무원이다."라고 맞서며 "왜 승무원에게 갑질을 하느냐"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소동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소동을 마무리한 중년 남성이 동사무소 공무원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열차에서 내리던 목격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라고 얘길 하자 그제서야 김 장관이란 것을 알았다며 목격담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취재를 시도하자 김부겸 장관 측은 민망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차나 비행기 등에서 승무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좀 씁쓸한 기분을 남기는 뉴스였습니다.
<앵커>
얼굴 알려진 정치인, 장관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 봐도 "에헴."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워낙 좀 있을 텐데 이렇게 나섰다는 것에 신선해서 사람들이 계속 검색어로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기자>
다음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자가 현직 장관의 여동생이라고 자신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해당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도경자 / 대한애국당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고 있고, 20대 국회의원인 도종환 씨의 친여동생입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과 같은 사이입니다.]
기자회견을 연 주인공은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충북 청주시 시의원 예비후보인 도경자 씨인데요, 자신이 도종환 장관의 여동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 여동생 김여정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도경자 후보는 도종환 장관의 친여동생이 아니며 도 장관은 도 후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후보등록 시 따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대한애국당의 집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인물로만 알았고 예전에도 도 장관의 동생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사실 확인은 한 적이 없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경자 후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요.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도정환 장관 지역구인데 도 장관은 동생들이 다 숙자 돌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3년 전에 채팅방 욕설을 저장해 두었다가 뒤늦게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 한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위자료가 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동부지법은 8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면서 항소한 BJ에게 20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액 차가 제법 큽니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BJ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의 방송 채팅방에 욕설했던 네티즌들의 자료를 모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난 2013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 군은 A 씨의 방송에서 "못생겼다 노인네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원색적인 욕설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부모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B 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위자료 요구가 과다하다고 생각했던 B 씨의 부모는 합의 대신 소송을 선택했고요. 재판부는 "욕설의 정도와 횟수 등을 감안했을 때 위자료는 20만 원이 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보다 적은 위자료 액수에 A 씨가 항소까지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훈육이 목적이거나 인도적 차원이라면 3년 전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였을 텐데요, 3년을 끌어온 것이 돈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BJ 소송비보다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