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거법 위반' 최민희 2심 벌금 150만 원…"피선거권 제한해야"

'선거법 위반' 최민희 2심 벌금 150만 원…"피선거권 제한해야"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 원보다 줄어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으로선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중요한 내용이며, 파급효과도 큰 TV토론을 통해 이뤄져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최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정엔 정봉주 전 의원도 찾아 최 의원의 선고 결과를 청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