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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 기각…사유는?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28일)밤 늦게 기각돼서 풀려났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던 고발 사건의 사례가 거의 없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태도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3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안 전 지사는 심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자정쯤 풀려났습니다.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앞서 김지은 씨 변호를 돕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측은 "안 전 지사가 범죄에 사용된 것과 다른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고 김지은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검찰 압수수색 전에 모든 내용이 지워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연구소 직원 등에 대한 또 다른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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