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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휴교령 검토"

<앵커>

답답한 하늘 오늘(27일)도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경계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환경기준도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6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5㎍을 넘어 나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27일, 홀숫날인 만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환경소위를 열고 대책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 건의 관련 대책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령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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