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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회로 넘어간 공, 앞으로 남은 절차는?

[리포트+]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회로 넘어간 공, 앞으로 남은 절차는?
지난 22일 발표된 청와대의 개헌안이 오늘(26일) 발의됐습니다. 어젯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법제처는 최종 심사 의견을 청와대로 보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단계를 거친 뒤 의결됐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면서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개헌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대통령 4년 연임, 18세 선거권…개헌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지난 20일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서는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4·19혁명에 더해,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맞춰 국가를 떠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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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사람·노동·직접'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강조 / 기본권과 직접민주제 요소 강화 등
21일에는 지방 분권과 경제 관련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에 없던 수도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수도를 어디로 할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수도는 물론 경제, 문화 수도 같은 다양한 논의도 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지방분권 강화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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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수도법제화·분권·그리고 공정'
수도 조항 명문화 / 지방정부 권한 강화 / 토지공개념 도입 등
그리고 22일 개헌안 설명 마지막 날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권을 18살로 낮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총리 선출이나 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예고했던 대로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현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도록 임기를 2022년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 권한은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나이를 특정하지 않았던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다른 OECD 회원국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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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18세 선거권'
■ 개헌 열쇠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6월 13일 국민투표 가능할까?

개헌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다음 관문은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이른바 '개헌저지선'은 재적의원의 1/3인 98석인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16석입니다. 다른 당이 다 연합해 개헌안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개헌이 불가능한 겁니다.
의석수
현재 여야는 권력 구조 문제, 즉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보느냐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총리 권한을 조금 강화한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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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하지만 청와대나 여권은 총리를 국회가 뽑으면 대통령제가 아니라, 변형된 의원내각제라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헌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부분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동조하는 만큼 이 부분이 지렛대 역할을 하며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엔 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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