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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룡호 같은 소형어선 '관제 대상 제외'…관제 체계 허점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사고 선박은 어선 위치정보가 끊어진 지 3시간 뒤에야 근처를 지나던 다른 선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위치정보가 끊긴 사실조차 몰랐는데, 관제 체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근룡호는 어제(28일) 낮 기상이 나빠지자 피항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뒤집힌 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근처를 지나던 선박의 신고로 사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영암/완도해양경찰서장 : 청산도 남동방 해역을 지나가는 유조선으로부터 '어선이 전복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3시간 전인 오후 1시 16분에 위치식별 장치인 AIS 신호가 끊겼지만 해경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선박의 항해를 수시로 감시하고 지도하는 관제 대상에 근룡호 같은 소형 어선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항해선이나 300톤 이상 선박, 길이 45m 이상의 어선 등이 관제 대상인데, 근룡호는 길이 14.5m에 불과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룡호 같은 소형 선박은 위치 신호가 끊겨도 포착되지 않아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 선박들은 위치식별 장치가 고장 난 채로 다니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장이 노출될까 봐 아예 꺼놓고 다니는 어선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해경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처럼 해경이 사망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발표했다가 정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의석 KBC, 영상편집 : 박진훈, 화면제공 : 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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