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청이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휴직했던 공무원에게 복직하려면 난임치료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여성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을 휴직했습니다. 여러 차례 난임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결국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난임휴직 공무원 : 복직할 거면 이제 더 이상 (난임)치료를 받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내든지….]
질병 휴직을 했으니 치료가 끝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빙이나 진단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다시 받지 않겠다는 내용도 첨부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난임 치료를) 안 할 생각은 없는데 앞으로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복직 이후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성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한 뒤 다시 복직할 때 그런 증빙이나 진단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공무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준도 중구난방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휴직과 복직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 : 본인이 복직을 하려면 서류가 있어야지 복직을 시키는 거지 무조건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난임 치료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휴직을 하고도 끝내 임신하지 못해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릇된 복직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