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재산동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결대상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모두 60억 원 정도이고 이외에 10억 원 정도의 현금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추징 보전 명령은 이른바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36억 5천만 원을 불법 상납받았다고 보고 기소했기 때문에,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 36억 5천만 원과 그 이자를 추징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산 약 6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권 수표 30장 등입니다.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팔고 내곡동 주택을 산 뒤 남은 차액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자신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동결 대상이 아닌 현금 1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선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대해선 앞서 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