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어린이집 강제 투약'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는데요. 외상이 없어 피해 아동 부모들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기존에는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서 부모님들이 그걸 발견하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학대가 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아이들이 지금 상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혹시라도 건강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는지 이런 걸 알 길이 없어요. 신고가 아니었으면 이건 지금도 영영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약이라는 게 아이한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교묘한 방법의 학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개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짓누르고 밥을 억지로 먹였다는데 영상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시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돌이 갓 지난 12개월 된 아이를 바닥에 눕혀 놓고 한쪽 허벅다리는 머리의 이마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쪽 허벅다리는 배를 누르고 있어요. 배가 그 무거운 허벅다리에 눌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양쪽 다리로 완전히 꼼짝을 못하게 짓누른 상태에서 입에다가 국에 말은 밥을 계속 먹이더라고요. 저는 먹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끼리는 그걸 보면서 '쑤셔 넣는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진짜 밀어 넣다시피 아이 입에다 넣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그 소리가 어린이집 CCTV에 녹음이 돼 있었는데 밥을 그렇게 넣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는 장면도 CCTV에 녹화돼있는데요. 아이 입에다가 밥숟가락 정도 되는 크기의 숟가락에 약을 올려서 막 들어부어 먹입니다. 약을 잘 먹는 애는 그냥 입에다가 넣어서 먹이고 잘 안 먹는 아이는 자기 무릎에 눕혀 놓고 약을 먹이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고 보도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봤더니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이 어린이집 문제가 학대 문제가 계속되니까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고 지금 활발히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 아프지 않은 아이에게 약을 억지로 먹인 것도 문제인데 약의 용법과 용량까지 원장 마음대로 정해 아이들에게 먹였다고요?
밥도 물론 문제인데 약은 이게 아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영상에 나온 약을 저희가 대한 약사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찾아봤더니 ○○시럽이라는 시중에서 파는 감기약이더라고요.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인데 사실 약 자체는 처방전이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구매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약품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 2세 미만에게는 먹이지 말라고 약병에도 두 군데나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량을 정확히 지켜서 먹으라고 2세~5세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몇 밀리미터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약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현직 약사한테 얘기를 들어 봤더니 2세 미만의 어린이들 특히 0세나 1세 아이들이 이걸 먹을 경우에 이게 중추신경으로 작용을 하는 약이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졸려 하고 행여 용량이 과다 투여가 되면 부작용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들도 이 약을 "2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절대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용량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없게 투약을 한 거잖아요. 숟가락에다가 약을 담아서요. 요즘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약 먹일 때 눈금 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얻어다가 거기다가 정확하게 재서 먹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먹인 거죠. 근데 그걸 하루에 두 번씩 먹이기도 했다고 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해서 한 번 먹이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쯤 한 번 먹이고요. 그럼 이게 벌써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그것도 몇 번을 먹인 거죠. 그런가 하면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용량을 정해줬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희 뉴스에 보시면 음성 녹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한테 지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저 아이는 덩치가 크니까 자주 먹이고 많이 먹여라"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갓 1살 된 아이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아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원장이 판단하기에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많이 먹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아이는 표준 몸무게였어요. 그냥 원장이 느끼기에 덩치가 크다고 해서 '많이 먹여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부모들이 투약 의뢰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원장이 아이에게 약을 더 먹였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감기약을 여섯 번 먹은 아이도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약을 부모한테 먹이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먹이고 나서 통보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감기약을 그렇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은 셈이 되는 건데 더 문제는 실제 감기에 걸린 아이들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어린이집에 약을 챙겨서 보내지 않습니까? 투약 의뢰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무슨 종류의 약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용량을 얼마만큼 먹여 달라' 이렇게 투약 의뢰서를 작성 해야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투약 의뢰를 하면 그 약을 아이에게 먹이면서 자기네 약을 또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오자마자 원장이 주는 '묻지마 투약'을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처방 받은 약을 또 먹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쯤에 또 원장이 주는 감기약을 '묻지마 투약'을 당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있는 경우에는 또 자기가 가져온 약을 먹고 또 어린이집에서 주는 약을 먹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의 감기약을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성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과다복용을 하는 셈인데 '어린 아이가 견디기에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18명이에요. 제가 아이들의 부모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원장의 대화나 영상에서 약을 먹은 것이 드러난 아이들의 부모님 위주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먹였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허락을 받고 먹인 건지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저희가 보도를 하기 전에 막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미 부모님들한테는 '학대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전화로 통보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다 보니까 '약을 좀 먹인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랑 통화하던 어머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왜 약을 먹였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약을 그 동안 먹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취재원들하고 항상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도 잊지 못할 통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서 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경찰에서 낱낱이 어디까지 잘못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어린이집 측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에 해명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납득할만한 내용이었나요?
제가 어린이집을 찾아 갔는데요. 이 어린이집이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부인이고 남편이 대표고 딸이 보육교사고 이렇게 운영돼죠.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본인들이 실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요. 방문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표가 나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집 측은 그 때까지만 해도 제가 구체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갖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냥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명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강제로 입에다 밥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약도 먹어야 하고 하는데 밥을 마냥 안 먹게 둘 수는 없어서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인 적은 있는데 바닥에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먹이고 그런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있으니 이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죠.
약을 강제로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고요. 부모님 동의 없이 약을 어린이집에서 준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다. 아이들이 막 열이 40도까지 치솟는데 부모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아이가 있었다. 그 경우에 약을 어쩔 수 없이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씀 드렸듯 저희가 보도한 영상에 나오는 약은 해열제가 아니에요. 감기와 기침약입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른 애한테 줬다고 하는 게 일단 맞지 않고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에는 약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열제도 그렇고 기침약도 그렇고 반창고라든가 연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구급약품과 응급 구급 키트가 아닌 의약품들은 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비치를 해놓고 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원장이 교사에게 "아이들과 기싸움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했다던데 교육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취재해보니 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어린이집을 꽤 오래 10년 이상 운영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아이들을 오래 상대 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약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예전에 근무를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원장선생님이 평소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랑 기싸움을 해서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가 밥을 그렇게 강제로 해서 다 먹으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랑 싸움을 하는 건데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원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있던 곳이었다는 추가 제보를 주셨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어린이집 교사들이 '강제 투약'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인가요?
보육교사가 원장의 딸을 포함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정식 보육교사는 딸을 포함해서 세 명이고 보조교사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가 세 명인데 그 중에 두 명이 외부 선생님이고 한 명은 가족인 거죠. 이번 취재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아동학대를 목격을 할 경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이 부모와 아이들의 선생님, 보육교사라거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목격을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작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의 원장 선생님이 해당 지역구의 모 어린이집 협회 회장님 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교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내가 이번에 무슨 국회의원 만나고 무슨 문제 해결하고 왔다. 내가 누구 의원도 알고 누구 의원도 알고 구청장도 알고 인맥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실제 어린이집에 국회의원이라거나 구청장이라거나 같이 찍은 사진이 막 전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협회장까지 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찍혔다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그리고 다른데 절대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공포심이 굉장히 커서 선생님들끼리 뒤에서 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도 누구도 신고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신고가 다행히 더 늦기 전에 들어가서 드러나게 된 건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규정이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투약 학대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요.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취재파일에도 썼는데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 각 지자체에서 실제 일정 주기마다 나가서 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위생이나 교육의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사를 한 후에 점수를 매기죠. 특정 점수가 안 나오면 인증이 안 나와서 어린이집 문들 닫아야 하는 이런 평가 인증 제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난번에 받은 평가 인증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100점 만점인데 거의 96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재 인증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평에다가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통과했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평가인증이 과연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보도가 나가고 현직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들이 굉장히 제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게 서류 몇 개 훑어보고 간다. 그래 가지고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냉장고에 평소에는 이런 저런 온갖 유통기한 지난 음식부터 해서 심지어 술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구청에서 조사 나올 때 싹 치워서 창고 같은 데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쓱 한 번 둘러보고 가면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가인증이냐. 이러고서 무슨 제대로 된 인증이 되냐'는 거죠. 괜히 그 때 서류 작성하느라 선생님들이 야근을 하면서 서류 맞춰놓고 하면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라면 앞으로도 이런 학대 막을 수 없다' 이런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평가인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바뀌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개선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을텐데요.
사실 제 아이도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저도 주의 깊게 봤고 했는데요. 이번에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대 사건이 벌어져서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다니는 18명 재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전원이 맞벌이 부부예요. 사건이 터져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장 어디 내일 바로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맡기고 출근하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아이를 맡기기가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린 아동학대 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 기획취재부
(기획 : 정윤식 / 구성 : 안준석, 장아람 / 촬영 : 김태훈, 이용한 / 편집 : 김보희, 한수아 / 내용정리 : 김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