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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상한액 일부 조정 논의 중

지난달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재상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른바 '3·5·10' 규정에서 선물의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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