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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완료…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 원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 이른바 3-5-10 규정이 시행 1년여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조금 전 끝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상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은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원위원회에는 위원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고 위원들간의 합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12명이 참석해 찬성 6, 반대 5, 기권 한 명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내일 오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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