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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 전원위 열려…13명 참석

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 전원위 열려…13명 참석
청탁금지법 가운데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이 재상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오늘(11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는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번에 부결된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고, 선물 비용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 원을 상한으로 하는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일 오후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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