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마지막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며 "가족들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대리인이나 증인 등이 동반한 경우에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요. 자기 결정권이 강화돼 본인 의사만으로도 작성이 가능해지면서 아프지 않더라도 존엄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이별을 원한다"…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질환 말기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SBS 비디오머그팀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것이 마음 아팠다는 70살 김일경 씨는 "이런 서류를 쓰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 거 같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존엄사를 선택했어도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와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은 중단할 수 있지만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 등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인 경우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환자가 서류 등을 통해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연명의료가 중단됩니다.
■ "가족들에게 내 의사 전해달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고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