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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줄게…필리핀 가라" 전모 드러난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20억 줄게…필리핀 가라" 전모 드러난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100세를 눈앞에 둔 재일교포 사업가. 그의 수백억 원대 재산을 탐낸 장손.

장손을 가로막은 외손자. 그리고 고소전 끝에 일어난 잔혹 범죄.

한 편의 범죄영화를 연상케 하는 배우 송선미 씨 남편 고 모(44)씨 살인사건은 애초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600억 원대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점이 검찰 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 모(99)씨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시작됐습니다.

곽 씨는 외손자 고 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그 직후 장손은 자신의 욕심을 가로막는 사촌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해 청부에 동원된 인물은 장손과 일본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해진 조 모(28)씨였습니다.

장손은 조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 씨에게 접근했고, 지난 8월 21일 고 씨를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조 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 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 씨가 홀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 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구도가 달라졌고 '완전범행'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흥신소를 통해 조선족을 동원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손 역시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우발적 살인' 등 검색했고 심지어 조 씨에게는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청부살인을 부인했던 조 씨는 결국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고 씨의 매형인 이 사건 담당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 겁을 줘라'란 지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담하게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은 이달 13일 장손과 장남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장손은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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