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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자 일부러 탈락"…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구속기소

<앵커>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에 전 사장이 평가 결과를 조작해서 떨어져야 될 사람들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휴직하면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골라서 떨어뜨리고 남자를 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상반기 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면접 점수표입니다. 80점인 남성 지원자 B씨의 점수를 누군가 95점으로 고쳤습니다.

덕분에 B씨는 순위가 18위에서 12위로 올라 15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합격권 여성 3명의 점수는 낮게 조작해 탈락시켰습니다.

실무자들은 박기동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 지시로 2015년과 2016년 채용 시험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권 여성 7명을 탈락시켰다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박기동 전 사장이 여자는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적 가스 도관 업체인 '존 크레인' 사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관련 업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크레인 회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사장 측은 점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고 여성을 차별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별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점수가 조작된 사람이 31명에 달하고 이 때문에 불합격대상이었던 1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비리 외에도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사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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