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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벌레 등 이물질 발견 수액 세트 11만 개 회수조치

수액 세트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돼 보건당국이 관련 수액제품 11만 개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 8월16일 제조한 수액세트 4만 개와 신창메디칼이 8월 7일 만든 7만개 등 모두 11만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과 인하대병원으로부터 수액세트에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잇따라 접수하고 제조사 두 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제조사 성원메디칼이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10월 중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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