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전 사이버사령부 간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동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어제(4일)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KBS 파업뉴스' 등에 나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김씨는 국정원의 '사이버 작전' 참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 조사를 계기로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국정원 여론 공작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성격과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도 규명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이 정규 요원과 민간인 조력자를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 점에서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군의 댓글공작까지 총괄·지원하는 실질적인 '댓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국정원의 자금 집행 내역, 관련자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지급한 자금 규모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보고 체계 등의 사안은 원칙적으로 군 당국에 조사 관할권이 있어 검찰 수사는 군의 댓글 활동 자체보다는 당시 국정원과의 관계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