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79살 나종인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마무리된 후 나 씨는 "이런 세상을 살아 생전에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불법구금이나 고문 등 가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