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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점·소비자단체, '도서정가제' 3년 현행체제 유지 합의

출판·서점·소비자단체, '도서정가제' 3년 현행체제 유지 합의
출판·서점업계, 소비자단체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앞으로 3년 더 변동 없이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출판계에서는 완전도서정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며,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휴카드 할인, 신간 중고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그 밖의 쟁점들도 대부분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리퍼·재고도서 판매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재정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이번 협의의 중요한 성과"라며 "정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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