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매매 중국인 여성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성매매 중국인 여성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인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저녁 8시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여성 접대부 35살 천 모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밤 10시 반쯤 근처 모텔로 가 성매매를 했습니다.

자정 무렵 김 씨는 천 씨에게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천 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천 씨를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20분쯤 김 씨는 시신을 유기하려고 400m가량 이동해 천지연 폭포 인근까지 갔지만, 어떤 차량이 자기 뒤를 따라 오는 것으로 오인해 새벽 1시 10분쯤 모텔로 되돌아왔습니다.

천 씨가 예정된 시각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수상히 여긴 모텔 관계자는 방문을 두드렸고, 이에 놀란 김 씨는 새벽 2시 20분쯤 2층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범행 내용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3차례 제주를 드나들었던 천 씨는 2016년 12월 재입국 후 중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해 체류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