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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도 산업재해 책임지도록 바꾼다"

<앵커>

사업장에서 비용을 줄인다면서 안전 조치도 제대로 없이 하청업체 직원을 쓰다가 사고가 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본사 책임도 엄하게 묻고,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3명이 숨진 경기도 남양주 크레인 전도 사고.

산업 현장의 사고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의 경우 하청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임을 묻고, 발주처에도 책임을 묻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안전 확보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두용 교수/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99명인데 원청의 책임을 강화시키게 되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약 4분의 1정도, 1백여 명 정 도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가 함께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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