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최근 각의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공문서관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와 비슷합니다.
지난 27일 각의에서 "국립공문서관에서 내각관방에 제출한 위안부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가미 도모코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3일 182건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국립공문서관이 제출한 182건 중 '바타비아 재판 25호 사건'이라는 자료는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내부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일본 해군 장교가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오쿠야마 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또 '폰차낙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각의 결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문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가 내각관방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자료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관련 서류에 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 데 대해 "강제동원이라는 주장과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전국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 씨는 "이번 답변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