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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고용노동부님, 제발 청년 알바생 좀 살펴주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7일 (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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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지난주 얘기해주신 동거녀 암매장 사건. 3년 징역 판결에 대한 분석. 파장이 좀 컸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댓글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혹시 악플 없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간간이 있는데요. 어떤 의견인지 볼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죠.
 
▷ 박진호/사회자:
 
오늘 내용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내용은 환자에게 ‘노동도 치료다’라면서 임금을 착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신병원 원장에 대한 내용과 노동자의 돈을 착취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 어느 사장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급여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잡아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있는데 환자들을 동원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을 잠깐 보면,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배식, 병원 청소, 환자복 세탁, 수선, 중증 환자 간병 등의 병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되게 이름이 길어요. 이게 옛날 정신보건법인데. 이 법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 시설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혐의 내용은.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사건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29명에게 청소나 배식, 세탁, 중증환자 간병까지 강요를.
 
▶ 임제혁 변호사:
 
많은 일을 맡겼죠.
 
▷ 박진호/사회자:
 
또 임금도 안 줬다. 그런데 일을 시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이게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일을 하면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 작업 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원한 사람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환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시킨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강요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더 높고요. 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신병원 원장이 하는 얘기는 자발적인 것이었다, 봉사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이 정도 일을 벌인 분이라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 갖춰서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이 법률 위반하고 또 의료법 위반도 같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차트 같은 것들도 고쳐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기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만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이 사람으로서는 인격이 크게 무너져 내린 게 될 텐데. 사실 경찰에서 이 정도 발표를 한 것을 보면 꽤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노동을 강요한 경우라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요법을 시행하는데 그 기준을 어겼다고 하면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조금 다소 낮아지기는 하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노동이 아니라 치료 작업이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여기서 상당히 이 분도 변호사 고용하실 것이고, 논쟁이 예상되는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나는 강요한 게 아니다, 강요해서 진행된 노동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업 요법, 일종의 치료의 일환으로써 이뤄지는 업무에서 벌어진 것이고, 자발적이었던 것이고, 신청에 의한 것이고,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살펴볼 게 되게 많아요. 작업 요법이라는 규정을 갖다 보면 입원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이걸 하는 경우에도 1일 6시간 이내, 1주 30시간 이내 업무를 시키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요건 같은 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을 감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작업치료사 등을 두어서 안전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으로 얻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대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 입원 환자에게 다시 개인별 계좌로 지급해야 해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사건의 내용을 언뜻 보면 우리가 과거에 봤던 복지원 사건이라든지, 강제 노역, 노예섬. 이런 사건하고 줄거리는 비슷한 거잖아요.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케이스가 과연 이 정신병원만 있겠느냐.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겁니다. 작업 요법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돼 있는 한 어느 정신병원이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이게 결론이 나오면 한 번 다시 다뤄보죠.
 
▶ 임제혁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울린 사장님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요즘 나타나고, 특히 청년실업난이 심각하면서 이런 아르바이트생들도, 사실 알바 자리도 요즘 구하기 힘들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굉장히 많고 아마 청취자 분들 중에서 당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건 주인공은 강남에 위치한 재수학원의 총무사감이라고 하는데. 쉽게 독서실이나 기숙사에서 학생들 관리하면서 본인도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도 독서실 총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방식인데. 이제 이 분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일이 벌어진 거죠.
 
▷ 박진호/사회자:
 
얼마나 못 받으신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 분이 거의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에도 3시간씩 일을 하고 월급을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월급 50만 원, 하루 10시간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시급으로 계산하면 2,300원 정도. 이게 숙식이 제공되는 이유로 최저임금, 2016년도에 6천 원 정도였고 2017년도에 6,500원 조금 못 미치는 돈이었는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당초에 알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돈을 적게 받으신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렇게 줄 테니 일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호 동의하에 일이 진행됐겠지만. 특히 이런 경우의 계약이라는 게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자면 성인들이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갔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문제된 것은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원 혹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두 달 만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두 달 만에.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으니 적어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분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알고 신고를 한 것이지만. 임금 체불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굉장히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이유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저도 이런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첫 번째는 다른 직장으로 취직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것 아니냐. 사실 막연한 걱정이기는 한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내용이라든지 시간, 기타 내역 등에서 근로자가 다 입증을 하게 돼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대기업처럼 출근시간이 자동으로 찍히는 것도 아니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근로 사건 관련 대부분의 증거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시는 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해서 지극히 불성실하게 응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개인이 상대로 싸우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 관련 고충을 해결해야 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해둔 근무일지가 있었고. 또 급여를 받을 때 모바일 통장 화면을 찍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 당사자, 피해자를 두 번 울린 게 다름 아닌 근로감독관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보면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에 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합의를 하자는 것은 결국 이 사람 입장에서 내 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라.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분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250만 원이었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은 100만 원 이상 못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하니까 속이 많이 상했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냥 100만 원 받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했나요?
 
▶ 임제혁 변호사:
 
거기서 좀 더 이런 식으로 하고서 합의로 끝냅시다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자기는 해결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좋게 좋게 끝내자고 하면 내가 정말 이 절차를 밟는 이유가 무엇이지 하고 회의가 들게 되죠.
 
▷ 박진호/사회자:
 
원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변호사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죄송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책무가 있는 건데. 왜 이랬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제 추측인데요. 근로감독관도 진정인이 그 곳에서 숙식을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숙식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부담하는 업무량에 비추어볼 때 이것을 사건화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까지 하는데 손이 부족한 사정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근로감독관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수가 170건 정도에 이르러요. 이것은 거의 산술평균이고.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선에서 느끼는 업무 강도는 이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점 업무 처리를 단순화하고 정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행정력의 한계라고 봐야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로관계와 관련해서 법원보다 좀 더 진보적인 결정을 하거나 논리를 적용하고 만들어가야 하는데.
 
▷ 박진호/사회자:
 
이런 거 하라고 고용노동부가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법원보다 더 보수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체불한 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처벌은 결국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 처벌 규정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사실 낮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를 보면 어이쿠, 이것 큰일 나겠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 박진호/사회자:
 
경각심이 없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힘든. 그리고 사실 중소상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영이 어려워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업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데에는 일조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인식이 그렇게 돼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 박진호/사회자: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이고, 또 실질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아르바이트 노조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인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우면 인건비부터 손을 대요. 대부분. 쌍용차 대량 해고나 편의점 알바 해고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IMF 이후에 가장 크게 변한 게 노동유연성이잖아요. 유연성이라고 좋게는 말하지만 알고 보면 언제든지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또 유연한 노동력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의 일면의 병폐가 이런 식의 잦은 해고, 임금체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하러 가시면 공짜로 좀 해주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알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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