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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콘크리트 암매장, 엽기살인범은 왜 3년형만 받았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0일 (토)
■ 대담 : 임제혁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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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함께 짚어볼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은 들으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분노를 삭이다가 다시 끌어올리실 것 같은데.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성에게는 징역 3년, 30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고3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살해한 어머니에게는 중형이 선고된 너무나도 다른 판결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언론 보도되면서 굉장히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판단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좀 정서와 많이 동떨어진 경우였던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아마 이 3년 사건, 암매장 사건. 이것만 있었으면 부각이 안 됐을 텐데. 때마침 너무도 비교되는 선고가 된 판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건 내용을 한 번 살펴보죠. 일단 충북 음성에서 암매장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살해범이 동거남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무려 살해 후 4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게. 폭행을 해서 폭행치사가 됩니다. 살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시체를 암매장하고 우리가 소위 공구리 친다고 하잖아요. 콘크리트로 덮어서 아예 찾을 수 없게 제대로 암매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인데. 일단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갔고,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2년이나 감형돼서 3년.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이유가 유족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족이 이게 정말 유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냐는 의문이 더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비교가 되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건이었는데. 고3 딸이 엄마에게 얘기했겠죠. 노래방에서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엄마로서는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칼로 수 회 찔러서 그 선생님을 죽이고 바로 자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 테이큰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사적 복수라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충분히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하니까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동거녀 살인사건부터 한 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살인이잖아요. 살인이라면 기본 중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3년이 나올 수도 있네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일단은 청주지검이서 12년을 구형했어요. 검사가.
 
▷ 박진호/사회자:
 
처음에는. 그런데 5년에서 2심으로 넘어가서 징역 3년으로 다시 2년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언론 보도를 보면 좀 어이가 없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1심에서 5년을 선고할 때도 폭행 동기가 우발적이었다. 그 다음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5년을 선고합니다. 사실은 이게 죄질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5년도 사실 무겁다고 보기 어렵죠.
 
▶ 임제혁 변호사:
 
이런 죄질의 5년은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줄어요. 그래서 더 준 사유가 무엇이냐면 판결문 비교해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피해자 유족이라는 분이 사실 20년 넘게 절연 상태였던 아버지였는데. 심지어 4년 동안은 딸이 실종된 사실도 몰랐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 피해자,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기구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러고부터는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16세가 되면서부터는 가출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부모가 전혀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겠죠. 그러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 박진호/사회자:
 
우연히 또 알게 된 모양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이 나타나서 합의를 합니다. 당연히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 이 판결을 두고 당연히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8일이 상고 기간 기한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이 상고를 안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합의가 진정한 것인지, 정말로 이 사람과 합의한 것을 이렇게 크게 감형 요소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판 과정에서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 박진호/사회자:
 
지적을 해줬어야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양형 메커니즘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 법 감정 시선에 맞게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이전에 이 메커니즘이 구조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애초에 양형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에는 제가 아는 게 좀 적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형이 너무 적어, 이건 죽여야 해, 아니면 이건 사회에서 아예 빛을 못 보게 해야 해. 이런 의견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형 메커니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견.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런 여론들 때문에 옜다, 선심 쓰듯이 형을 올려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 임제혁 변호사:
 
왜냐하면 여론에 편승해서 양형이 되면 결국 여론 재판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양형이 역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성범죄와 가장 죄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살인죄 사이에 약간의 역전이 벌어지고도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성범죄가 더 큰 처벌을 받는다.
 
▶ 임제혁 변호사: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살인보다. 물론 성범죄도 악질 범죄니까.
 
▶ 임제혁 변호사:
 
악질 범죄고 당연히 강한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은 여론에 편승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살인이 더 큰 죄인데. 살인 형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 형량 레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여론을 내는 분들이, 단체들이 많고. 또 여성계의 반발이 있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처벌을 강화하면 가장 사람들이 피부에 금방 느껴요. 국가가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이전에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데. 사실 그 제도를 입안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형량을 세게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형량을 올리고. 법원에서도 이것은 형량 좀 조절하자, 세게 하자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양형이라는 것이 국민 감정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양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에.
 
▷ 박진호/사회자:
 
이게 법관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 임제혁 변호사:
 
예.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양형 기준표라는 것을 만드는데. 사실 이 양형 기준표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많이 괴리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현실이 있군요. 그러면 대비됐던 사건을 볼게요. 딸이 성추행을 당했고, 격분하셨고, 살인까지 하신 어머니. 징역 10년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것은 자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고려를 했으면 덜 아쉽기는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처벌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살인 사건이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오히려 그 앞의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고려할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낮게 나온 것이지.
 
▷ 박진호/사회자:
 
이 사건과 대비가 되다보니까.
 
▶ 임제혁 변호사:
 
대비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해서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0년, 약간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칼을 품고 갔고, 그 이전에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서 자기의 화를 내비치고. 가서 진짜로 수 회 찔러서 죽였고.
 
▷ 박진호/사회자: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니까 굉장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복수라는 겁니다. 엄연히 법적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서면 결국에는 서부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이 두 사건에, 물론 재판부는 다르겠지만. 선고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봐야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우선은 범행의 우발성이나 계획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생각해볼 부분이, 이 암매장 사건에서는 이것을 폭행치사죄로 적용했는데.
 
▷ 박진호/사회자:
 
살인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임제혁 변호사: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살해했을 때는 살인죄가 아니고 폭행치사였고. 그러면 암매장한 것은 그냥 사체은닉죄로 되는 것이고.
 
▶ 임제혁 변호사:
 
사체은닉죄인데 이 부분이 있어요. 사체은닉죄에 대해서 과연 양형에서 이 부분이 크게 판단이 되었는가. 사실은 사체은닉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방법의 은닉이었거든요. 파묻고 콘크리트 치고, 아예 영영 찾을 수 없게 만든 굉장히 악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정확하게 양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더해서 그 부분 다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까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보면 첫 번째 사건은 자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경찰이 4년 넘게 지나서야 사체를 발견하고, 은닉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검거가 된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수를 했고, 또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성추행범을 살해한 어머니 사건에 10년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정확한 형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앞의 사건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것도 1심부터 5년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연이긴 하지만 이 두 사건이 대비되면서 오히려 10년을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 5년, 감형해서 3년 나온 이 사건이 정말로 문제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법조계 시각은 그런 것이로군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동거녀 암매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여론이 양형이 부당하다, 너무 적다, 비판이 많아서 과연 검찰 역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것인지 주목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상고 기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는데. 상고를 안 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검찰에서 밝히기는 했는데. 양형 부당 자체는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상고 이유가 아니에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이 있거나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정도로 축소가 되는데.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 박진호/사회자:
 
판결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양형 부당이라고 해서 상고하는 것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고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럴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더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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