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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골목상권 살리기' 총력…제동 걸린 유통업체들

<앵커>

오늘(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골목 상권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 진입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규점 확장에 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북가좌동의 이 정육점 주변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4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육점 반경 500m 내에 대형업체들이 포위하듯 하나둘 늘어나면서,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김준영/정육점 운영 : 정말 올해 들어서면서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문구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9곳에 달했던 이 동네 문구점은 이제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엄필성/문구점 운영 : 대형마트에서 하물며 색종이까지…스케치북, 색종이, 아이들이 쓰는 점토까지 판매하기 때문에….]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새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고 여기에는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또 대형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 제한을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와 신세계그룹은 지난 12일 이 부지에 대형 백화점을 짓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현재 이 계약은 무기 연기된 상황입니다.

롯데 역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던 서울 상암 복합쇼핑몰의 설립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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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병희 기자, 이 골목상권 정책 중에 표현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부나 떡, 재생 타이어 등 모두 111개 품목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협의체의 권고사항이다 보니 대기업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도 이런 구멍을 막아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유통업체들은 불만이겠군요.

<기자>

이미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있는 상황인데,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추가로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내놨다면 기업을 옥죌 게 아니라,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새 정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국제 통상조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소상공인이든 대형유통업체는 누가 이기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상생의 문제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더 많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일명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정권 초반 현재 분위기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더라도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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