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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알쏭달쏭한 상품권 사용 기간…똑똑한 상품권 사용법은

[취재파일] 알쏭달쏭한 상품권 사용 기간…똑똑한 상품권 사용법은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유통업체가 ‘어버이날 선물’ 순위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식품과 건강기기’가 1위를 차지하기도 있지만, 전통의 강자는 ‘현금 및 상품권’입니다. 특히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일부 상품권은 발행처 외에도 쓸 수 있는 제휴 업체도 많아 선물로 환영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그냥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늘면서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상품권 사용은 유효기간에만 가능한가?
 

‘유효기간’을 적어 놓은 상품권 많이 보셨죠?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처가 정한 ‘사용 및 교환 기간’입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종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대게 1~5년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에는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정한, 상품권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인데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바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안에는 상품권 가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하는 상품권이 많습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5년)가 안됐다면 전액 사용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액면가의 90%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아니라 왜 90%일까요? 한참을 알아보니,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 법에서 가져온 숫자였습니다. 지난 1994년 개정된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이익 강화 차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70% 상당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1996년 다시 시행령 개정을 거치면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1999년 상품권법은 폐지됐지만 ‘90% 상환’ 조항은 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과 상품권 표준 약관에 적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Q. 5년 지나도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상품권은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과 마찬가지고, 발행업체 입장에선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데다, 쓰지 않아 생기는 ‘낙전 수입’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유효기간 경과 시 90%가 아니라 100% 상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예전부터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상품권 발행과 유지, 관리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소멸시효와 상관 없이 상품권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들 업체의 상품권을 보면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써 있지만 발행일자를 적지 않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SK 같은 대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도 5년이 지나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상품권입니다.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온라인(컬처랜드 사이트)에 입력하면 전액을 온라인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서보급에서 발행하는 ‘도서문화상품권’은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도서보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온라인 등록이 가능토록 하다가, 5년 소멸시효에 맞춰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상품권은 워낙 다양한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어 예외를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하시면 일단 발행업체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상품권의 잔액 지급 기준은?
 
상품권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1만원 초과일 때는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상품권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은 2015년에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환불 등의 내용은 종이 상품권의 약관 내용과 같습니다.
 
단,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1년 정도로 종이 상품권보다 짧습니다. 대신 유효기간을 5년까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비교적 쉽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다가오거나 만료됐을 경우, 발행자가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모바일 상품권 어떻게 환불받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처럼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같은 메신저나 앱을 이용해 보내는 경우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신저나 앱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품권 업체가 수신자의 정보를 알다 보니,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상품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신자 계좌 등에 적립해 줍니다.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상품권입니다. 이 경우 상품권 업체가 수신자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 받으려 하면, 본인 신원과 계좌, 휴대전화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보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환불을 포기하고, 적지 않은 돈이 업체의 낙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수신자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상품권을 보낸 사람에게라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 내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나고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계속 환불을 받지 않는다면, 발신자에게 환불 권한을 주도록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는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상품권 환불이나 잔액지급을 거부하면?
 
잔액지급이나 환불을 거부하면 우선 업체 본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환불과 잔액지급 기준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매장에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유명 구두업체가 대대적으로 매장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부를 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약관 자체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영화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왜 2년인가?
 
상품권 표준 약관을 보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상품권’, ‘버스와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상품권 5년의 소멸시효 등이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이 발행하는 ‘영화관람권’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90% 환불 규정도 없습니다. 업체들은 영화관람권이 일정 금액이 적힌 상품권이 아니라 영화 한편에 대한 예매권이라고 말합니다. 또 관람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점, 유효기간 동안 가격이 올라도 추가로 내는 돈 없이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1년이었던 관람권의 유효기간이 짧다면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권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를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상품권 상당수는 영화관람권처럼 물품과 교환하는 것들입니다. 공정위의 지난 결정 때문인지 제도를 바꾸겠단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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