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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징벌적 손해배상' 딱 걸린 유나이티드 항공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5일 (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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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바쁘게 지냈습니다. 굵직한 헤드라인 빼고는 뉴스도 잘 못 볼 정도로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바쁘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네.
 
▷ 박진호/사회자:
 
수임사건이 많으신가봐요?
 
▶ 임제혁 변호사:
 
그냥 바쁘다 보니까 벚꽃이 졌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이번 주 인터넷을 달군 화제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수 아이유 씨 고소 사건인데요. 오늘은 그 아이유 씨 고소 사건과 관련된 내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이유 씨 저도 팬인데. 약간 천사표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아닌 게 아니라 아이유 씨 남몰래 기부 선행을 이어오며 가요계 천사표라고도 불리는 가수인데. 그런데 이 분조차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도를 넘는 성희롱 발언이었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이군요. 아이유가.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여성 스타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 박진호/사회자:
 
사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건 내용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이유를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나이는 좀 어린데. 유튜브를 통해서 19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였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물론 고소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고 해라. 오히려 영광이다. 법정에서 아이유 한 번 만나겠다는 등 도를 넘는 행동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 사람이 했던 발언들이 정말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개하고 비유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들이죠.
 
▷ 박진호/사회자:
 
도대체 이 발언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 말이 더 화가 날 수가 있는데요. 발언을 한 유튜버 입장에 따르면 아이유 씨를 좋아하는 마음, 팬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지금 발언 수위로 보면 사과를 해서 용서받을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제 유튜버가 하기를, 원래 방송에서 성 드립을 많이 한다. 성 드립이라는 게 성과 관련된 굉장히 저속한 농담, 웃기는 얘기. 그런 것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그저 농담이었다는 해명을 해요.
 
▷ 박진호/사회자:
 
농담이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내 방송 보는 사람 다 웃으면서 넘어간다. 의미 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유 씨를 좋아한다.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과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사과라는 게 어떤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과는 사실 변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송은 성 드립을 많이 한다, 농담이다. 대부분 웃으면서 넘어간다, 좋아했다, 성적인 의도 없었다. 이것은 오히려 피해자들 뿐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언뜻 봐도 굉장히 화가 난 반응이고. 지금 사실 이런 대목에서 사과를 좀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바람에 사태가 더 커지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의 내용을 보면 보통 BJ라고 하잖아요. 브로드캐스팅 쟈키라고 해서 BJ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BJ로서 구축한 캐릭터 뒤에 숨으려는 의도가 보여요. 이제 말하기를 자기 캐릭터가 욕도 섞어가면서 가끔 성 드립도 하고 정신 나간 컨셉이다. 그래서 방송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건데.
 
▷ 박진호/사회자:
 
원래 그런 컨셉으로 하는 거다.
 
▶ 임제혁 변호사:
 
원래 그런 컨셉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아이유 씨 입장에서는 고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역고소 해주면 영광이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날 매장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유 씨 이미지만 손상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고소당해 싸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아이유 씨 측에서는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아이유 씨 측에서는 해당 BJ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정통법상 명예훼손도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개한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모욕죄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품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공공연히 했을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은 성희롱 혐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한 성희롱은 성희롱이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성희롱은 어디서 해도 성희롱은 맞습니다. 문제는 성희롱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희롱이라는 게 정의를 하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그러한 행위들로 통해서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게 추행으로 나가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요. 물론 민사상에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얘기지만.
 
▷ 박진호/사회자:
 
추행이라는 것은 약간 물리적 접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는 성희롱 단계에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성희롱 자체에 딱 들어맞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된 건데. 그러면 또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모욕죄는 어떤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 또는 말, 동작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한다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냥 무조건 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반면에 명예훼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진짜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쉽게 누가 누구랑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는 행위는 이것은 명예훼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무나 하고 잠자리를 가지는 개만도 못하는 XX다 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예훼손. 많이 보도가 되는 사안인데. 명예훼손을 했을 때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이 사건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정통법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 됐다는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서 명예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벌 수위가 상당히 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피해자가 용서해주라고 하면...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때는 처벌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욕죄는 사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온라인상에서의 모욕 행위를 두고 사이버모욕죄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런 죄명은 없습니다. 없고 모두 형법 311조 모욕죄를 통해서 처벌이 되는데.
 
▷ 박진호/사회자:
 
온라인으로 했건, 오프라인으로 했건.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명예훼손의 처벌이 훨씬 강하다는 말씀이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합의를 많이 해야겠네요? 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있어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합의가 돼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결국에는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모욕죄는 그것과 약간 다른데 우리가 친고죄라고 불러요. 이것은 쉽게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인데.
 
▷ 박진호/사회자: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이 역시 합의가 돼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면 역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범죄이기도 하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다음 주제는 전세계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뉴스였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 퇴거 사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이것 잘 들고 나오셨네요. 저도 이거 관련 뉴스 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사실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승객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국면도 있지만 인종 차별.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아주 혐의가 뚜렷한데요.
 
▶ 임제혁 변호사:
 
뉴스의 주인공이자 무자비한 폭력과 함께 강제로 피를 흘리면서 끌려 나간 사람이 베트남계 미국인이었고요.
 
▷ 박진호/사회자:
 
처음에는 중국계인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 임제혁 변호사:
 
정확하게는 베트남계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양인으로 분류되는, 미국에서는 또 유색인종이 되는 거죠. 그 비행기에서 4명이 이런 식으로 퇴거가 됐는데. 그 중에 3명이 전부 유색인종이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말이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 박진호/사회자:
 
트럼프가 시켰나요?
 
▶ 임제혁 변호사:
 
그 분위기상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소송이라면 미국은 이게 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임제혁 변호사:
 
예. 어마어마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단을 꾸려서 지금 증거 보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증거 보전의 대상은 문제가 되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시카고시를 상대로 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시카고시가 확보한 영상, 조종석 기록, 비행 관련 자료, 강제 퇴거 가담한 관련자들의 인사 기록 등을 일단 보전해 놓으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복잡한 사안인 게. 이게 끌어내는 과정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시카고시 항공국 소속의 보안요원 두 명이 가담했기 때문에.
 
▶ 임제혁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증거 보전의 대상도 유나이티드 항공과 시카고시를 상대로 하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여기서 짚어볼 것이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이건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증거 개시인데. 증거 보전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증거 보전은 보통 소송 절차에서 본래 증거 조사 시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또는 곤란해진다고 할 경우에 본래 소송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전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증인이 곧 사망할 것 같다, 아니면 원래 소송을 할 때 감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없어질 위기에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미리 당겨서 증거를 보전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 게 있군요. 증거 보전. 혹시 합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을 보면 변호사들이 평론하기를 이게 합의를 위한 포석이라고들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합의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이고. 사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명백해 보이면서도 사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비용이 드는데. 그 전에 합의를 위한 포석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는 것은 조만간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소송 대상은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렇지만 시카고시도 들어갔는데. 결국 항공국 보안요원들이 가담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또 한 가지 짚어볼 점. 바로 부러운 점이기도 한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에서 가능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갖고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때 실제로 입은 손해, 그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 금액을 더 추가로 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징벌적’이라고 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징벌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많잖아요? 그 집단 소송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한데. 사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요즘 대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규제 완화에 대한 주제잖아요. 규제를 완화하고 그만큼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자유를 허용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커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법제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모든 규제를 풀어줘도 과연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를 얘기해 주시면서 드는 느낌이. 앞서 얘기했던 증거 보전 신청. 이게 최순실 사태 때 청와대에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어떻게 민사로 가기 참 애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증거를 다 확보하고 보전할 수 있는데 못했던 거죠.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의문입니다만. 아직. 어쨌든 이것은 민사에서 아니면 민사절차를 준용하는 행정소송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대선 국면에 여러 가지 대선주자들 공약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들고 나온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적용이 아직 안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금 도입이 돼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두 분야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하나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됐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업체 있죠. 그 쪽 관련해서 있는 법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법원에서 생각하는 손해배상 액수의 3배까지만 두고 있다는 것이고.
 
▷ 박진호/사회자:
 
미국처럼 천문학적으로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이 3배라는 것이 확정되는 가운데 그 이유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은 기업에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에서 도입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판이 많이 가능하죠.
 
▷ 박진호/사회자:
 
한계가 있는.
 
▶ 임제혁 변호사:
 
예. 한계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에서 만약 미국처럼 활성화 된다. 그러면 변호사 분들은 좋은 것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변호사 업계에도 당연히 좋지만. 또 한 군데 신나는 곳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고서도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보험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 치지만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마련되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예. 아주 잘 피해나가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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