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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선거철 '문자 폭탄'은 자유일까? 범죄일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8일(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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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벌써 4월의 첫 주가 지났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 박진호/사회자: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좀 쌀쌀해요. 그런데도. 기온은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낮에는 또 덥고 그러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러다 보니 저도 코가 좀 막혔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감기 드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모처럼 날씨가 좋으니까 야구장이나 한 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임 변호사 야구 좋아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하죠. 그런데 응원하는 팀은 딱히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응원하는 팀이 없으세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게 가서 보는 재미가 더 크더라고요. 약간 관광객 입장으로 이 팀 저 팀 다 가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약간 팀들마다 문화도 다르고. 그 재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보면.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올해는 야구장 응원이 예전처럼 달아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응원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야구장을 최대 노래방이라고까지 칭하는데. 이 응원가를 두고 지금 응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응원가를 개사해서 많이들 부르는데.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 박진호/사회자: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응원가라는 게 보통 기존에 있던 흥겨운 노래를 개사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저작인격권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게 저작권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응원가 중에 원곡 그대로 부르는 곡은 없어요. 무얼 바꾸더라도 바꾸게 되는 거죠. 선수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런데 곡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만들어놨는데 이걸 남들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바꾸는 게 마음에 안 든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것은 내가 만든 작품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법적인 문제로 바꿔보면 저작권 문제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작곡하신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작사·작곡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이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이라는 것과 저작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쉽게 제 3자가 내 작품을 이용할 때 재산적인 대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누가 내 작품 자꾸 복사를 한다, 남한테 막 뿌린다, 빌려준다, 공연을 한다, 방송을 한다. 그런 경우에 전부 관련되는 부분들이 저작권에서도 저작재산권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많은 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 창작물은 어떻게 보면 창작자 자신과의 분신이잖아요. 그 분신이랑 마찬가지인 데서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인격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인격권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그 내용에는 내가 내 창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내 창작물에 내 이름을 내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창작물을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 저작인격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구한테도 양도가 안 돼요.
 
▷ 박진호/사회자:
 
인격이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인격이니까. 이것은 저작권자만 누리는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고치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이게 워낙 흥미로운 사안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구단 측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에 대한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뜯어고쳐도 되겠느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동의에 금전적인 조건이 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의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늘 작사·작곡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사하신 분에게 가야되는 거예요. 작곡한 사람에게. 노래 부른 사람에게 가서 나 이거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떤 경우에는 쉽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응원가라고 하면 이게 일단 흥겨워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쉽게 따라 불러야 하는 노래잖아요. 그래야 또 응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원곡을 바꿔서 이미 익숙해진 노래를 또 바꿔야 한다. 이게 구단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 각 팀이 경기당 30곡 정도 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개 구단으로 치면 어림잡아 300곡인데. 이게 원작자에게 모두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데 이것은 어느 입장을 옹호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 팬들의 열정과 그간 어떻게 보면 구단의 전통을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최대한 이뤄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작권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많이 평가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늦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만들어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 노력의 결실이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합당한 비용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한 곡들이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좀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협상을 하고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임 변호사 말씀하신 저작인격권. 이게 문제가 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노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길라임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던 드라마죠.
 
▷ 박진호/사회자:
 
<시크릿 가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왜 내 눈 앞에 나타나’ 그 노래를 개사해서 LG 박용택 선수.
 
▷ 박진호/사회자:
 
개인 응원가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개인 응원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ABBA의 노래 <Honey Honey>를 약간 바꿔서 두산 민병헌 선수라던지. 그런 선수들 곡은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이 흥겹게 부르는데.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논란에 휘말린 응원가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저작인격권 비용을 피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원작자가 사후 70년이 지난 노래, 그러니까 클래식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70년 지난 노래가.
 
▶ 임제혁 변호사:
 
구단 얘기를 하자면 지금 넥센인데요. 굉장히 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안 가겠다, 직관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글도 올리고 있는데. 한 번 지켜봐야 되겠죠. 클래식으로 어떤 응원가가 나올 수 있는지.
 
▷ 박진호/사회자: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니까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요. 이번엔 정치 관련 내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치 관련이요? 이거 민감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너무 민감한 것 아닙니다. 문자 폭탄 관련된 것인데요.
 
▷ 박진호/사회자:
 
아. 문자 폭탄. 천사클럽.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그 얘기 같은데. 이게 특정 대선주자를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 임제혁 변호사:
 
어느 특정 그런 것과는 상관없고 문자 폭탄 과연 이것이 위법하냐, 아니냐. 표현의 자유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문자 폭탄. 너무 개수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이 약간 모욕적인. 18원 후원금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보낸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보낸 사람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보낸 사람이 폭탄을 보내는 게 아니라.
 
▷ 박진호/사회자:
 
한 사람이 하나를 보내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한 사람이 하나를 보내든, 여러 개를 보내든 이제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장애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은 어느 특정 후보든 정치인이든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개인정보에요. 그 개인정보를 어딘가 노출을 시킨 거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노출을 시키고 거기에 분명히 어떤 선동의 글을 달았겠죠. 이 사람 싫으니까 한 번 테러합시다. 그런 식으로 달으면서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면,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주도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누구든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시켜서는 안 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휴대전화번호도 이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우리나라 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보게 되면 핸드폰 번호 전부 다가 아니라 뒷번호 4자리만 제공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번호 전부를 올려놓고 문자를 보냅시다 하면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번호를 올리고 이게 누구 전화번호인데 모두 뭘 보냅시다.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당하는 쪽,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게 추적을 하면 어디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는 생각보다 쉽게 파악을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올린 아이디가 있을 것이고, 올린 아이디를 찾으면 올린 사람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 형사, 민사 다 가능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하나 더 짚어볼 것이 그러면 일단 임 변호사님 말씀은 이런 문자 폭탄을 주도한 분. 이런 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개인이 보내더라도 다 같은 내용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원색적인 말을 써서 보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것 자체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유해 문자를 보냈다. 위해를 가하겠다든지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쪽으로 가게 돼요. 그 때는 그 쪽 위반이 되는데. 그냥 한두 번 정도 보내는 수준으로 했으면 보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행법상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수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 임제혁 변호사:
 
다수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이 문자 폭탄 사례인 것이고. 그 다수 중 한 명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그 다수를 모은 사람, 그 사람은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다수 중 한 명인데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날며칠 동안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그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하는 입장. 지금은 정치인들이었지만 이 분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정치 상황, 특히 민심을 생각하면 처벌해 달라.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정통법입니다.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 분들이 사실은 이것을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 삼지를 못해요. 오히려 보면 이슈가 하나 더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프레임이 또 짜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처벌이 가능하고 손해 배상까지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결과적으로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오히려 좀 공세의 빌미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이건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허용해줄 수도 없지만. 그런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자 폭탄을 보내게끔 만드는 경우를 이것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는 부분인데.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당에서 지지자들에게 이런 류의 행동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또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모든 사안에서 처벌 수위만 높아지는 꼴이 될 테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으로 이런 정치적 환경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게 아닌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일단 보면 전화번호가 자기 전화번호도 아닌데 잘못 공개돼서. 사람을 잘못 알고 번호를 잘못 알고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낸다. 이러면 약간 엉뚱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떡합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런 부분은 정치인이든, 정치인으로 헷갈린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취득 경위를 따져서 전화번호로 공개한 당사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개 행위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 때 되면 굉장히 문자가 많이 날아오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도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때는 당연히 그런 문자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 되고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당 사무실에 전화해서 취득 경위를 분명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게 따지는 것도 사실은 이런 문화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런 선거 쪽에서는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게 아직도 많아요.
 
▷ 박진호/사회자:
 
아예 그냥 목록으로.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목록으로. 몇 명 있다는 식으로 딜을 하러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심하게 따지다 보면 점점 그런 짓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 그런 문자가 오면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장미 대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싫어하는 후보, 반대하는 후보를 비난하고 싶다. 이런 심리는 있겠지만 역시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방법은 투표죠.
 
▷ 박진호/사회자:
 
네. 역시 투표라는 점.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이야기, 오늘도 임제혁 변호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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