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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 관련 내용 보고"…국정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불거진 의혹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벌였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정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장 심리에 영향을 없을 거라고 했지만 파장은 꽤 있을 거 같아요?

<기자>

네, 탄핵 심판 결과 못 믿겠다 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런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갔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헌재 직원들은 정보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을 봤다, 정보 수집하는 것 알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헌재는 그런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과에 불복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감한 문제라 정치권도 가만있지 않겠군요.

<기자>

네, 당장 야당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따져 봐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단서가 있다 싶으면 국정조사나 청문회 소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실일 경우 악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처럼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대법원 사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돼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때 문서 상단의 대외비라는 표현과 파기 시한, 원본을 복사하면 나타나는 '차'라는 보안문자가 국정원 문건이란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폭로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조한규/前 세계일보 사장 (지난해 12월) :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공교롭게도 이번 사찰에 나선 인물도 그때 그 문건을 주도했던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찰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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