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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끝이 아니다…개인비리 '2라운드 수사' 임박

일부 의혹 범죄단서 축적…검찰이 '바통' 이어받을 듯

우병우 수사 끝이 아니다…개인비리 '2라운드 수사' 임박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개인비리 의혹이 여전히 결론 나지 않은 채 계류 중인데, 특검의 활동 만료일(이달 28일)까지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인비리 관련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개인 비리 관련 의혹은 ▲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크게 세 가지.

여기에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작년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당시 특수팀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특검이 출범하면서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4개월 만인 작년 12월 해산했고, 수사 자료는 모두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은 정강 자금으로 수억 원 대 그림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3일 그림을 판 당사자인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때 이른바 '꽃보직'으로 통하는 운전병으로 선발했다는 백승석 경위(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도 이달 2일과 5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역시 검찰 수사 자료와 자체 수사에서 확보한 단서·진술을 토대로 일부 의혹에 대해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 차원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면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제한 해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반영한 특검법 개정안은 여당 반발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다시 '바통'을 넘겨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따라 특검도 일단 수사 종료일 이전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비리 사안은 검찰에 넘기는 일정표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치권 협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검찰에 관련 사안을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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