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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4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리포트+] 4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톤 분량의 자료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어제(26일) 오후 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가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겁니다.

헌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만 2만 쪽가량으로, 1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면서, 헌재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2시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갑니다.

탄핵 심판 준비절차 기일은 탄핵 사안을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참석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등을 정리하는 것이죠.

헌재는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 사유를 5개로 압축한 데 이어,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탄핵 쟁점 등을 최종 정리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사는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일겁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정리해봤습니다.
시나리오① - 1월 31일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탄핵 심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31일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박 소장 퇴임 이전에 판결을 내기로 합의하면, 1월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헌재 소속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최종 판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이 지나면, 탄핵 심판에는 8명의 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박 소장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1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차기 대선 일정도 빨라지면서 국정 혼란은 최소화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100만 명 이상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만큼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② - 2월 9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 2월 9일경입니다. 2017년 2월 9일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걸린 64일을 적용한 시나리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당시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2월 중 최종 판결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 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3가지였습니다. 반면, 이번 탄핵 심판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에서 밝힌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강요죄’와 더불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13가지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이처럼 따져야 할 사실관계가 많고,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기간은 64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시나리오③ - 3월 13일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2017년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나온다면, 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결과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지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듭니다.

7명의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죠.

헌재 내부에서는 박 소장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이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는 내년 3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나리오④ - 4월 이후
마지막 시나리오는 최종 판결이 4월 이후로 늦춰지는 경우입니다. 탄핵 심판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헌재가 법에서 보장한 180일 심리 기간을 모두 쓴 뒤 결론을 내리면, 탄핵 여부는 6월 6일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훈시규정'일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도 1년 1개월여 만에 헌재의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헌재의 최종 판결이 4월 이후로 늦춰진다면, 국정공백도 길어져 국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앞에 놓인 1톤 분량의 수사기록만큼 국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지켜봐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마음 속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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