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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물타기? 시간끌기?…박 대통령 답변서 헌법전문가 의견은?

* 대담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 박대통령 개인이득 없고 국정농단 아니다로 일관
- 세월호 두고도 헌법상 생명권 침해는 탄핵감 아니다 입장전개
- 최순실은 사적 자문해주는 '키친 캐비넷'에 비유
- MB정부&참여 정부 언급? 한마디로 물타기
- 朴대리인단, 헌법전문가 아닌듯
- 朴대리인단, 논리구성 치밀하지 못해
- 朴, 1도2부3빽 구사하나?

 
 
▷ 박진호/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답변서 내용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요. 또 어제 최순실이 재판에 출석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국 권지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최순실 씨가 재판에 출석했는데. 보면 상당히 법리 공방을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저도 사실 최순실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 어떻게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부인할 부분은 부인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11개 공소 사실을 전면 다 부인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1개 중에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 자체도 다 부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부 언론에서는 일종의 공조.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했던 헌재 답변서 내용부터 짚어보죠.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가 A4 용지로 25장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됐던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25장이었거든요. 상당히 공교롭기는 한데 일부러 맞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박 대통령도 답변서를 통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다 근거가 없다. 또 헌법 위반 행위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법률 위반 행위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는 1% 미만이다. 그리고 이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 1%란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근거는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근거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답변서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실상 자신의 속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그리고 재단 기금 강요가 중요한데요. 법리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한 건가요?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말씀 그대로 법리 다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탄핵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과거에 밝혔던 입장과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방어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최순실 씨의 인사 농단과 국정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박 대통령 본인은 그것을 몰랐고, 또 개인적인 이득도 없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관련된 것도 본인이 다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집행을 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도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듯이 공익적인 목적에 공감해서 돈을 낸 것이고.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 그리고 인사 농단 같은 부분 관련해서도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답변서에 사례로 들기도 했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임명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왜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라면 국회도 공범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나 혼자 임명한 게 아니란 말이죠.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예. 그리고 세월호 관련돼서도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답변을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향후에 모든 인명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탄핵을 할 것이냐. 이런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번 답변서에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용어들. 여기 끌어 써도 되는가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네. 저도 사실 답변서를 보고 상당히 놀라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국민적인 정서나 사실 관계는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박 대통령 입장을 전개하면서 전 정권에서도 그랬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문체부 1급 공무원 물갈이 인사. 인사 농단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 노무현 정권 때도 1급 공무원 물갈이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태가 있었다.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도 삼성이 사재 8천억 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친노 인사들로 채운 사례가 존재했다. 한 마디로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본질은 왜곡된 측면이 강합니다. 사안이 완전하게 다른 것이거든요. 이제 이번 사태는 사실 최순실의 비선 개입으로 인사 농단이 일어난 것이고. 또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고. 재단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 정권이랑 좀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죠.

그리고 또 답변서에 보면, 저도 처음 접했던 단어이긴 한데. 미국 정가에서 쓰는 화이트하우스 버블, 키친 캐비넷이란 용어를 쓰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백악관 버블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 갇혀서 외부와 고립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키친 캐비넷은 사적인 관계로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최순실도 이런 맥락에서 자기 사적인 자문단 역할을 한 것일 뿐이고. 거기에서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

또 사실 답변서에서 압권인 부분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부분인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의견을 적은 공소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질풍노도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헌법 전공 교수나 검사, 전직 헌재 연구관 5명과 통화해서 이번 답변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다는데. 어땠습니까?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제가 5명과 통화했는데. 5명 다 공히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논리 전개가 엉성했다. 일단 첫 번째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 전문가가 아니었다. 두 번째로 논리 구성이 치밀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 시간 끌기에 너무 집중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일단 대리인단이 언급한 논리에 보면 박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 규정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무죄 추정이 되려면 재판이 시작되거나 기소가 되어야 되는 건데,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좌제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최순실 본인이고 국정 농단 세력들인데. 탄핵이 된 것은 박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연좌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박 대통령이 본인이 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건데 거기에 연좌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기소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 전개를 보면 헌법 위반이 되려면 법률 위배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징계인데. 그렇다면 법률 위배가 아니더라도 헌법 위배가 될 수 있거든요. 단적으로 근태가 나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 처벌은 못하더라도 징계는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 위배가 아니더라도 헌법 위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 박진호/사회자:
 
거기에 법적인 상식에도 어긋나고, 비판도 나오고. 이런 답변서를 낸 이유가 뭘까요?
 
▶ 권지윤 SBS 뉴미디어국 기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실 철저히 박 대통령이 피의자 모드로 전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초동에서 흔히 쓰는 말이 ‘1도2부3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선 도망치거나, 두 번째로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안 되면 백을 쓰라는 건데. 이게 형사 피의자들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것보다는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는 게 나으니까 도망치지는 않고. 또 백으로 치면 대통령만큼 권력이 강한 게 없으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고. 남은 게 부인하는 건데. 그래서 1도2부3백을 다 쓰면서 검찰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 절차 자체를 시간 끌기 하거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 이런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형사책임 피하는 자리, 즉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특검과 헌재 탄핵 심판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증거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도 부인해야 헌재 심판 절차에서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하게 만들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이죠. 대리인단은 답변서에 주석. 탄핵 지연 의도 없다고 명시했지만, 심판 절차 중지해거거나 형사 재판에 준해서 심판 절차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특검 수사 전에 탄핵절차가 끝나서 만약 헌재가 인용하면, 특검 수사 때 대통령직위를 이용한 방어권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되면 사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포도 구속도 전방위적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간끌기에 집착을 보이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에 대한 답변서 내용. 뉴미디어국의 권지윤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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