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잘 돌봐 달랬더니'…위탁 아동들 폭행한 시설지도원 '징역형'

시설장인 아내는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오늘(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장인 A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시설에서 B(7)양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이마와 머리, 턱 등을 때리는 등 2년간 시설에 있는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탕을 먹고, 샤워 후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아동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