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일본 정부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내놓은 거출금이 현재까지 피해 할머니 23명에게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출금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29명이었다.
16일 여성가족부와 화해·치유재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모두 23명의 피해자에게 거출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6명은 수용 의사를 재차 확인 하는 등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작년 합의 당시 생존했으나 이후 사망한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
한일간 합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생존한 피해자 46명 가운데 29명이 재단 측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올해 안에 지급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다른 피해자 2명과도 조만간 만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 11명과도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잇따라 드러나는 상황에서 현금 지급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현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돼 왔다. 재단 사업에 동의한 피해자의 의견은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