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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 주 가서명"

국방부는 다음 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한일 간에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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