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신생 법률 전문 매체 '로뉴즈(Loaqnewz)'는 트럼프는 미국의 한 법학과 교수의 주장을 전하며, 트럼프가 앞으로 여러 법적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뉴즈에 따르면 유타대학 법학과의 크리스토퍼 루이스 피터슨 교수는 지난 9월 발표한 23페이지 분량의 논문에서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2항 '범죄행위로 탄핵할 권리'를 근거로 트럼프를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럼프 대학' 출신 학생 5천여 명에게 1인당 3만 5천 달러, 우리 돈 4천여만 원을 사기 쳤다는 이유로 현재 집단 고소된 상탭니다.
피터슨 교수는 '트럼프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재테크 세미나를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일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는 공갈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이유로도 탄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대학 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29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며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뉴즈는 또, 트럼프가 이뿐만 아니라 현재 75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도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 로뉴즈(Loaqnewz)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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