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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광고' 서울 학원 98곳 위법운영 적발

교육청, 자유학기제 '불안마케팅' 특별점검…교습정지·과태료 처분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긴 학원 98곳이 서울시교육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25일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가 발견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201곳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단속을 벌여 98곳의 불법운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학원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한 곳들이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시설이나 교습비 변경을 해놓고도 관련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곳,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 등을 다수 적발했다.

송파구의 A 수학학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안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습정지 30일과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학원들도 적발 내용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됐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잘못된 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 기간에 반복 적발될 경우 벌점이 가중되며 누적되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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