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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 12조 아파트 관리비…'눈먼 돈' 되는 이유

[리포트+] 연간 12조 아파트 관리비…'눈먼 돈' 되는 이유
중국의 장편 무협 소설인 ‘수호지’에는 복마전(伏魔殿)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송(北宋) 시대 홍신이라는 사람이 전염병 퇴치를 위해 용호산에서 수도중인 장진인이란 사람을 찾았다가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린 신전을 발견합니다.

홍신이 신전을 열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죠. 하지만 홍신은 이를 무시하고 신전의 비석을 뽑아버렸고, 비석 아래에 갇혀 있던 108 마왕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의 장편 무협 소설인 ‘수호지’에는 복마전(伏魔殿)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송(北宋) 시대 홍신이라는 사람이 전염병 퇴치를 위해 용호산에서 수도중인 장진인이란 사람을 찾았다가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린 신전을 발견합니다.

홍신이 신전을 열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죠. 하지만 홍신은 이를 무시하고 신전의 비석을 뽑아버렸고, 비석 아래에 갇혀 있던 108 마왕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복마전이란,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이란 뜻인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악의 소굴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이를 타인에게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부정부패나 비리의 온상지를 일컫는 경우가 많죠. 복마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비리가 잇따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매년 논란이 되는 해묵은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늘어만 가는 아파트 관리 비리

올해 9월 발표된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637만 채의 주택 가운데 60%인 981만 채가 아파트로 집계됐습니다.

전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으로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규모도 연간 12조원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하지만 12조원이 쓰이는 내역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해 기관이 자진해 조사에 나선 ‘직권 조사 건수’는 826건에 달했고, ‘신고 건수’는 2010건에 달해 총 2836건이 적발됐습니다.

약 5년간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직권 조사로 적발된 826건을 보면, 2012년 11건, 2013년 42건, 2014년 261건, 2015년 323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89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직권 조사로 적발된 826건을 보면, 2012년 11건, 2013년 42건, 2014년 261건, 2015년 323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89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 관리비를 ‘내’ 쌈짓돈처럼…

아파트 관리 비리는 횡령부터 이중 부과까지 다양합니다.

(사례①) 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빼돌리다 구속됐습니다. B씨는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3년동안 횡령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례 1)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빼돌리다 구속됐습니다. B씨는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3년동안 횡령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례②)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해 필요한 1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뒤, 입주자들에게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사례 2)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해 필요한 1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뒤, 입주자들에게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사례③) 입주자대표 D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44차례에 걸쳐 6100여만 원을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사례 3)
입주자대표 D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44차례에 걸쳐 6100여만 원을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2014년,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를 계기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입주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월 공동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된 것인데, 이 법안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입주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아파트는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회계감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과정에 드는 돈이 많다는 점만 주민들에게 강조해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겁니다.

● 아파트 비리는 ‘사각지대’에 있다?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려면,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생업 등으로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관리비 세부 항목을 파악하지 못한 입주자도 많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운용하는 사람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비 운용을 관리·감독 할 기구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는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관리비 세부 항목을 파악하지 못한 입주자도 많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운용하는 사람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비 운용을 관리·감독 할 기구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는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 감독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새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데 시·도별로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가 3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하고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하죠.

외부회계감사 때는 감사인이 공금 통장의 잔액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회계 감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또 제도 정비 못지 않게 아파트 관리비가 '눈먼 돈'으로 복마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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