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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윤성 위원장 "특위교수 전원이 '외인사' 의견"

* 대담 :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 서울대병원 특위는 진단서 수정권한 없어
- 특위 참여 교수 전원이 외인사라고 생각
- 체외투석치료 거부는 사망의 종류에 영향 못 미쳐
- 급성신부전 병사? 주치의만 그런 주장하고 있어…
- 외압? 외압 있는 것치곤 결과가 너무 허술
 
▷ 박진호/사회자: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망 사유 진단서에 대한 논의를 벌였는데요.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는 기존 입장을 인정했고. 이런 가운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자신이 썼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님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성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밤새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병원의 일단 공식 입장은 그러면 병사가 아니고 외인사가 맞는 겁니까? 병사는 주치의의 입장인 겁니까?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예. 주치의는 병사라고 사망진단서를 교부했는데요.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의 결론은 이것은 외인사다. 그게 결론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망진단서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주치의 본인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그렇죠. 원래 진단서라는 게 의사 개인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이 그것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변에서 권고할 수는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것이요. 서울대병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수정 권한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그럼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정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주치의가 작성하지만. 결국 사망진단서에는 병원 직인이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그것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많은 언론에서 교수님께 여쭤봤겠지만. 나라면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고인의 사망 원인이요. 선행사인, 원사인이 머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류는 그 선행사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머리 다친 것이 질병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외인에 의해서 생겼다면 당연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다. 그게 제 의견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특위가 지금 보면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또 이상민 교수님, 이하정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전체 참여자들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나요?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백선하 교수, 주치의는 유족들이 체외투석치료를 거부한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그것은 조금 얘기가 옆길로 많이 샜는데요. 그런 혈액 투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연명 의료 계획서라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고인의 생전의 뜻이 그랬다고 그랬고. 그리고 따님과 배우자 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은 아니고. 그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서 담당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를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 연명 치료는 말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고. 이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안 해서 급성신부전 병사로 숨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주치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백선하 교수가 얘기한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라는 것을 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 심폐정지와 백선하 교수가 얘기한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라는 것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겁니까?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현상은 같지만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왜 심폐정지라고 적었느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런 이유를 대기에.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서 썼어야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심폐정지라는 말을 왜 썼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뜻으로 썼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윤성 위원장께서 무력감이나 불만을 느끼셨습니까? 논의 과정예요.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니면 그렇게 어제 나라면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하신 이유가. 일단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죠?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그럼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특별위원회 임무 중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압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셨습니까?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외압이 있었는지를 살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압이 있었을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사망진단서를 이렇게 쓰게 하려고 외압을 했다면 그것은 결과가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그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근거가 의무기록에 마지막 돌아가신 날, 거기에 쓴 레지던트의 기록 때문에 그런데. 그 기록은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상황을 적은 것이기는 한데 그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병원이든지 큰 병원은 사회적 관심을 받거나 주요 인사가 입원을 하면 부원장급이 보고를 받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돌아가신 날에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왜 부원장이 먼저 보고를 받았느냐면. 레지던트가 백선하 교수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했고, 부원장이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했더니. 사망진단서는 어떻게 쓰느냐고 레지던트가 물어왔기에 부원장이 그것은 백선하 교수하고 상의해서 해라. 그렇게 지시했고, 그래서 레지던트는 곧 이어서 백선하 교수와 통화를 했고. 백선하 교수가 지시한 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의무기록에 부원장, 백선하 교수와 상의해서 사망진단서 작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열심히 논의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는데. 내용인즉슨 부원장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와 상의해서 작성하라고 했다. 그 뜻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요. 3년차 레지던트가 혼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대개 관심을 받고 그러는 환자의 경우는 일일이 다 교수의 지시를 받는 게 병원의 관행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하시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겠지만. 병원장이 청와대 주치의 출신이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외압의 징후를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사망진단서를 그렇게 쓴다고 해서 고인의 죽음에 관한 수사나 앞으로의 절차가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윤성 서울대 병원 특위위원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서울대병원 법의학 교수 이윤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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