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7명이 정부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위안부피해자 지원 예산을 국회가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근거로 위안부피해자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 4억 4천만 원의 집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기림일 지정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 인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그러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정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길 하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이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해영,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위성곤, 유은혜, 임종성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황주홍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 등 모두 17명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